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 27. 1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2호광장 방향에서 동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 나가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7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산정로186번길 26에 있는 ‘갑을탕’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