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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3 2016고단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7. 1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4차선 도로를 비파아파트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에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3호 광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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