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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 10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시장사거리 쪽에서 숭의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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