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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24 2018고단122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9. 경 부여군 C에 있는 D 의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접수하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담당자를 기망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 청구를 하게 하여 공단 부담금 8,0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9. 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7,282,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9. 부여군 F에 있는 G 약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으로 약을 조제하고 위 약국 담당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에 대한 보험 급여 청구를 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 10,59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1. 15. 경까지 범죄 일람표 34번부터 111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 합계 7,023,217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9. 제 2 항 기재 G 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접수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1.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4번부터 111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8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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