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 및 의사에게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의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에 대한 보험 급여 명목으로 7,520원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 급여 합계 918,688원을 위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병원 및 약국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나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형법 제 347조 제 2 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 1 항이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진료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진료비 채무가 소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1. 경 위 C 의원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는 위 의원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 7,520원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지급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 급여 합계 918,688원을 지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