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 피드 등을 처방 받아 투약하던 중 위 약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처방 받는 적 정량의 약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이에 보통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주면 진료를 해 준 후 졸 피드 등을 쉽게 처방하여 주고, 타인의 명의로 위 약을 처방 받으면 중복 처방이 가능하므로, 더 많은 양의 졸 피드 등을 처방 받기 위하여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약을 처방 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8.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 (F )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0~200 번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 28.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의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 받음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 8,199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피해자로 부터 부담금 합계 2,150,4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