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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2016 고단 673』 피고인은 2015. 10. 2. 경 서울 강북구 N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AZ’ 카페 (AZ )에 접속하여 피해자 BA이 게시한 ‘ 일본 전통의 상 기모노 3벌을 수주할 사람을 찾는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 벌 당 5 만원씩 합계 150,000원을 입금하면 의상을 제작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상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2015. 10. 3.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BB)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33』 피고인은 2015. 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AZ’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C이 게시한 ‘ 의상을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의상을 제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상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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