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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 금으로 배상 신청인 C에게 8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 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0.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207』 피고인은 2016. 12. 2.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내 중고 물품 거래 까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스마트 폰( 갤 럭 시 S7) 1대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370,000원에 매도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G)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60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538』 피고인은 2017. 2. 1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내 자동차 동호회 까페 ‘H ’에 접속하여 “ 자동차용품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7 인치 휠 타이어를 300,000원에 매도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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