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는 배상 신청인에게 39...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3』 피고인 A는 2017. 11. 17. 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 층 ‘GPC 방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에 “ 유 팡 젖병 소독기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젖병 소독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에스 씨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64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72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58』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계정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계정을 이용하여 위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다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사실은 피고인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 17. 경 불상지에서, 위 중고 나라에 ‘ 아기 장난감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