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41]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6. 7. 31.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 게시판에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해 “1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물품대금 명목의 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6 항 기재 피해자 성명 ‘G’ 은 ‘H’ 의 오기로 보아 이를 정정한다) 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7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626] 피고인은 2017. 4. 4.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뒤, '‘ 갤 럭 시 S6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150,000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4. 4. 경부터 2017. 5. 29.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2,325,000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