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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3897』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나이 키 스피드 터프 운동화를 구매 대행 해 주겠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15 만 원을 입금해 주면 위 상품을 구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을 구매 대행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17.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4709』 피고인은 2015. 9. 27. 23:20 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의상 제작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 만 원을 입금해 주면 원하는 의상을 제작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의상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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