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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5고단246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8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2015 고단 2464』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등의 게시판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이나, 중고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해당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부산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 닌텐도 게임기를 8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

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51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502』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등의 게시판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마치 해당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4. 경 부산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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