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인 E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F대학을 설치운영하던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E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교원들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년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신분상 조치 42건, 행정상 조치 9건, 재정상 조치 6건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다.
피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E학교의 자진폐교 인가를 신청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13. 5. 29. 이를 인가함에 따라 2013. 8. 31. E학교는 폐지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교원 임용계약이 2013. 8.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3. 5.경 각각 재임용을 신청하였다.
E학교 총장 직무대행자는 2014. 6. 3. 교무처장이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인 G에게 “원고들에 대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최소 평점(재임 2년간 평가결과의 평균값으로 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임용이 불가하므로 이를 대상 교원에게 통보하고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업적평가를 보완하여 재심사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라.
G은 2014. 6. 18. 총장 직무대행자에게 “원고들에 대한 업적평가 보완조사 결과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제2항은 ‘재임용평가 대상 교원은 각 영역별 최소평점과 전체 최소평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재임 2년간 평가결과의 평균이 아니라 이를 합산한 점수로 해석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재임용에 필요한 점수가 충분하다.”고 보고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4. 6. 26.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