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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구합5074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27보병사단 제78보병연대 B대대 C중대에서 중대장(대위)으로 근무하였다.

나. 징계위원회는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3개월의 감봉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3개월의 감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소속대 병장 D가 2018. 1. 5. (금) 22:50경 월담 후 근무지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탈 후 약 11시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병력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음에 따라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을 범하였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5. 항고를 제기하여, 2018. 3. 21. 무렵 3개월의 감봉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하, 견책처분으로 감경된 2018. 2. 7.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이 이해한다) 1 징계사유 부존재 ① 원고는 2018. 1. 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경계작전예규에 따라 순찰근무를 하였는데, 순찰 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D는 원고의 순찰 지역 외의 지역에서 담을 넘어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② 당직사관은 생활관에 병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점호를 시행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D가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점, ③ 원고는 2018. 1. 6. 오전까지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생활관에 가 D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10:04경 이를 대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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