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입대하여 김해시에 있는 공군 B대대 C중대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2020. 5. 9.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9세)은 위 C중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군복무한 사람이다.
1. 추행 피고인은 2019. 9.경에서 12.경 사이에 위 C중대 E에서, 피해자에게 ‘들어와’라는 말을 하며 손바닥을 내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에 성기 부분을 갖다 대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초소침범
가. 피고인은 2019. 11.경 위 C중대에서, 2019. 11. 29. 및 2019. 11. 30.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29. 15:00경 위 C중대에서 당일 휴가를 취소한 후 같은 날 18:00경 미리 출력하여 둔 휴가증을 초소의 초병에게 제시하고 마치 정당하게 휴가를 나가는 것처럼 초병을 속여 초소를 통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8. 15:00경 위 C중대에서 하사 F으로부터 사복을 빌려 입고 F과 함께 간부가 정당하게 나가는 것처럼 초병을 속여 초소를 통과하였다.
3. 무단이탈
가. 피고인은 2019. 11. 29. 18:00경 위 C중대에서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중대를 이탈하여 서울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 출영시간인 2019. 11. 30. 07: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위 C중대에서, 2019. 12. 13. 및 2019. 12. 14. 외출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13. 21: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타운에서 전화로 허위 복귀신고를 하고 지정된 복귀시간인 같은 날 21:30경까지 실제로 복귀를 하지 아니하여 주말 출영시간인 2019. 12. 14. 07:00경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8. 15: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