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구합6694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61기계화보병여단 B대대 1중대 2소대에서 부소대장으로 복무하고 있는 부사관(계급: 상사, 군번: C)이다.

원고는 후반기 집중사격 후(2016. 11. 21. ~ 25.) 중대간부 생활관에서 왼쪽 발 안쪽으로 전문하사 D의 뒤통수를 가격(폭행)하였고, 2017. 1. 16. ∼ 30. 5분 전투대기 부대 임무수행기간에 18:00~19:00 주둔지 순찰 미실시(4회) 및 일과 시간 생활관에 누워서 핸드폰 조작하였으며, 소대장이 교육을 하는 시간에 누워서 교육에 동참하지 않는 불손한 모습을 보이는 등 근무태만행위를 보임. 나.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고 한다)이 인정되고, 이는 군인사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7. 제20기계화보병사단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고는 2017.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주장 육군규정 180 징계 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 규정’이라고 한다

)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B대대장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경고장을 수여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원고는 발로 D의 뒤통수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