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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구단10029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 중인 D(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2017. 7. 23. 16:00경 왼쪽 팔목 부위의 피부가 벗겨졌고, 이 부위와 관련하여 2017. 7. 27. E병원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게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에 대해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급자에 대하여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방임행위’의 의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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