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85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02,739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5. 10.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4가합7699 판결)에 따른 채권 원리금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승계된 5,699,560원을 원금에서 뺀 부분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