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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45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2005. 6. 9.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15. 선고 2005가단31235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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