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통상임
요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등기부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호실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1가단492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이QQ
피고
박BB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최CC는 이 법원 2007. 10. 11. 접수 제1101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2) 피고 미래신용협동조합은 이 법원 2007. 10. 11. 접수 제1101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안산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인천광역시는 위 1. 가.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박BB이 안산시 O동 000-0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호실에 관하여 2002. 4. 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매도한 사실, 위 다세대주택 1층 계단을 기준 으로 왼쪽에는 56.83㎡ 크기의 호실이, 오른쪽에는 72.175㎡ 크기의 호실이 있는 사실,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는 넓은 면적의 호실이 '000호'로, 좁은 면적의 호실이 '000' 호'로 각 기재된 사실, 건물등기부에 원고가 좁은 면적의 호실인 '000호'의, 피고 최CC가 넓은 면적의 호실인 '000호'의 소유자로 각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박BB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호실을 매수할 당시 0층 중 넓은 면적 인 72.175㎡에 해당하는 호실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다세대주택의 0층 부분 현관문 표기가 넓은 면적의 호실에 '000호', 좁은 면적의 호실에 00000호로 되어 있는 이유로 원고가 등기부상 '000호'의 소유자로 등재된 한편, 피고 박BB으로부터 위 호실 중 56.83㎡에 해당하는 호실을 매수한 피고 최 CC는 등기부상 '101호'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바, 피고 최C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과 당사자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는 피고 박BB에 대하여 넓은 면적의 호실인 등기부상 '101호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 박BB에 대하여 등기부상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과 동시에 이에 기하여 피고 박BB을 대위하여 피고 최CC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피고 최CC의 근저당채권자인 피고 미래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피고 최CC의 압류채권자인 피고 안산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하여는 피고 최CC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 합의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가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2002. 4. 16.경 넓은 면적의 호실 을 '000호'로, 좁은 면적의 호실을 '000호'로 하는 내용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박BB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호실을 매수한 것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2002. 5. 26.이고 등기부에 의하면 2002. 6. 18.로서 어느 경우라도 위 보존등기 경료 후인 사실, 분양계약서에 목적물을 '000호'라고 표시하였고 분양목적물의 전용면적은 특정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등기부상 '000호'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