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2 2016가합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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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3 지분목록 기재 각 피고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B, C, D, E, F, L, N, O, P, Q, R, S, T, V, W, X, Y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