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7가단527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AP 임야 1,279m² 중 별지 '부동산 소유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L, M, S : 자백

나. 피고 B, V, X, AI, AJ, A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 D, E, F, G, H, I, J, K, N, O, P, Q, R, U, W, Y, Z, AA, T, AB, AC, AD, AE, AF, AG, AH, AK, AL, AM, AO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