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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3860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이 경기 연천군 Z 임야 69,620㎡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D, E, G, H, I, J, K, L, M, O, P, Q, R, S, T, U, V, W, X, Y: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N: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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