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23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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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K는 AB에게,
나. 피고 L, N, Q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K, L, M, N, O, P, Q, S, U, W, X, Y, A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R, T, V, Z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