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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3411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AL 대 298㎡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 D, G, H, L, M, N, O, R, X, Y, Z, AA, AB, AC, AF, AG, AH, AI, AJ: 각 자백

나. 피고 B, E, F, I, J, P, Q, S, T, U, V, W, AD, AE, AK: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다. 피고 K: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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