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6가합54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M, N, O, P, C, D, E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G, H, I, J, K, L, M, N, O, P, Q, S, T, U, V, W, Y, Z, AA, AB, AC, AD, AE, AF, AG, AI, AJ, AK, AL, AM, AO, AP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F, R, X, AN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AH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