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23: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을 지나가던 도중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을 보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한 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추행당한 신체 부위 등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높지 않다.
특히 추행당한 신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부터 가슴 위쪽까지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지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걸어가다 누군가와 부딪힌 것만 기억하고 있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된 봉이 있는 부근에서 부딪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