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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42』

1. 피고인은 2017. 7.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 ‘ 태블릿 PC( 갤 럭 시 탭) 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4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34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027』

2. 피고인은 2017. 12. 31. 경 울산 동구 E 501호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탭 S3 을 510,000원에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51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H) 로 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거래 내역서, 사진, 은행거래서 『2018 고단 10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문자 메시지 및 인터넷 게시 내용,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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