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위증혐의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만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의 성부(적극)
나. 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한 위증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주체
다. 무고죄의 범의
판결요지
가.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증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한 자가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 위증사실의 신고가 행하여졌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발인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로 고발행위를 주도하였다면 그 고발인은 피고인이다.
다.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범죄사실로서 신고하면 성립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형법 제156조 가.나. 제152조 제1항 나.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며,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법리라 할 것이고( 당원 1972.4.20. 선고 72도222 판결 참조), 또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라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하여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5.3.12. 선고 84도2918 판결 참조)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 또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렌트카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의 이름으로 ' 공소외 1이 회사의 운전사가 아니고 회사에 입금시킨 일이 전혀 없음에도 법정에서 “증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운전사로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1주일전쯤부터 증인이 회사 운전사로서 하루에 금 3만원씩 입금시키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라고 허위증언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타자로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이를 접수시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 공소외 1이 회사에 입금시킨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 1주일쯤전부터 증인이 회사에 하루에 금 3만원씩 입금시키고 영업을 하였습니다라고 허위증언한 것이라고 무고하였다는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공소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위 공소외 2 회사의 운전수라고 위증하였다고 무고하였다는 부분과 함께 1일 금 3만원씩을 입금하였다고 위증하였다고 한 부분도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후자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 제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판시는 앞에서 본 법률적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증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고발이라 할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한 자가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장 및 위임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의 신고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 명의의 고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나, 한편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약식명령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회사로부터 임차한 대여차량으로 영업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회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게되자 피고인의 건의로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약식명령보다 훨씬 불이익한 처벌을 받게되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문책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의 위증으로 위와 같이 불이익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허위보고하고 그로부터 그 시정조치를 취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의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발인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로 고발행위를 주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 고발인은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이 고발인이라고 본 조치는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범죄사실로서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 이므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있는 때에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당원 1985.2.26. 선고 84도2774 판결 참조), 또 고소·고발의 내용이 단순히 공정한 수사로 흑백을 가려 달라는 취지라면 무고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은( 당원 1978.8.22. 선고 78도1375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보고 무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무고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는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