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합48216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외 1인)

피고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변론종결

2010. 6.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26. 및 2005. 9. 24. 각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결의하고, 2005. 10. 2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외 7필지 지상 반포 주공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상가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1. 7.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에 의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03. 11.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3. 6. 27.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제18조 제1항 , 부칙(제6852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2003. 7. 1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4.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5. 2. 26.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720명 중 1,551명이 참석한 가운데 1,089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다시 2005. 9. 24.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831명 중 1,033명이 참석한 가운데 945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주로 상가분양방식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과 그 변경계획을 합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한 다음, 2005. 10. 2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2006. 4. 1.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 부분 및 추가 공사로 인한 정비사업비의 증감과 아파트일반분양가 및 임대분양 매각 대금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금의 변경 부분을 각 반영하기 위하여, 2009. 7. 7.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이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결의하여 2009. 11. 16.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이에 원고 1, 2, 3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2010. 3. 4. 이 법원 2010구합10426호 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라. 피고는 2009. 7. 14.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아 2009. 12.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하였으며, 신축아파트 2,444세대 전부에 대하여 2010. 1.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선정자들은 종래 이 사건 아파트 중 18평형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3 내지 18호증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당초의 재건축결의와 달리 신축건물의 세대수 중 소형평형과 대형평형을 늘리고 40~60평의 중형평형을 대폭 감소시켰고 총사업비에 있어서도 약 50% 가량 증액시켰는바 이는 실질적인 재건축결의 변경 또는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이를 의결하기 위하여는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동의가 필요함에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의결정족수만으로 의결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수분양조합원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수분양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피고가 새로운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마련하여 이를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독자적 의미가 사라진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것이 무효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 단

먼저 이전고시가 이루어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52조 제1항 ),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고시하여야 하며( 제52조 제3항 ),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완료 고시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하고( 제54조 제1항 ),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54조 제2항 ), 이처럼 이전고시가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이전고시를 변경할 길이 없고 이전고시의 일부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하며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나 이전고시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누121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후인 2006. 4. 1. 이루어진 총회 의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변경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최종적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종전과 큰 차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전체 조합원 수, 결의 참석자 수 및 동의자 수가 다르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부터 4년이나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내용, 경위,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별개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의 무효를 구한다 하여 원고들이 침해받은 권리와 이익이 구제되거나 위법이 없는 상태로 원상회복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