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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303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 2. 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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