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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가합4422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E은 2009. 6. 3. 원고에게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 광주시 F 일대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D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며 보증금조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현장에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E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자, E은 원고에게 ‘위 공사 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협조함에 있어 보증금조로 150,000,000원을 영수하고, 상기 현장에 최대한 시공사와 협의하여 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시공사와의 협의 등이 순조롭지 못하여 착공시점부터 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E이 즉시 보증금으로 영수한 150,000,000원과 손실 보상금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현장식당운영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에 기명날인하여 주었다.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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