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외 4필지 토지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 관하여 이를 임차하여 한우 식당 및 판매장을 운영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3. 12. 16. 농산물, 축산물 등 판매,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3. 12. 24.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 약 40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17,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6. 3. 31.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G은 이 사건 점포 중 약 248평에서 한우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약 160평에서 정육가공 및 판매장(이하 ‘이 사건 판매장’이라 한다)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2013. 12.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피고 D의 처인 H 명의로, 이 사건 판매장을 G 명의로 각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상 다시 작성 받았다. 라.
한편, C에게, 원고는 2013. 12. 7.부터 2014. 2. 14.까지 합계 250,000,000원을, F은 2014. 2. 28. 15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C은 2013. 12. 12.부터 2014. 3. 5.까지 피고 D에게 4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 D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4. 5. 29.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판매장의 일부 약 35평(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을 I에게 전대하여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3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형식상 H 명의로 작성 받았던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