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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31 2017고단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독점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함 바 식당을 운영하면 안정적으로 월 2,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6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아파트 완공까지 2년 정도 걸리니 돈을 빌려 주는 시점부터 아파트 건축 완공 시점까지 매월 함 바 식당 수익금의 10% 인 2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 사단법인 G의 이사인 H으로부터 위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독점적으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말에 속아 2013. 11. 1. 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합계 1억 2,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 후로 어떠한 사업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4. 7. 경 다른 식당에서 위 공사 현장 내로 식사가 배달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10. 경에는 위 H으로부터 당초 약속했던 공사 현장 내 함 바 식당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들었으며, 이에 건설 현장 밖에서 함 바 식당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건설 현장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함 바 식당 개업에 필요한 자금이 전무하여 이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인인 I에게 2,000만 원, J에게 2,000만 원 및 K에게 5,000만 원을 투자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또한 지급해 주어야 했으므로, 독점적인 함 바 식당 운영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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