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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2. 9. 2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C와 피해자 사이에 위 공사 현장 식당 운영에 관하여 수주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공사 현장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수주계약서,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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