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2 년 봄경 C에서 충남 태안군 E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들어갈 예정인데, 내가 현장 소장이다.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 소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C에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