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D에게 ‘울산 울주군 E에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게 되었다. 공사 현장 식당을 운영할 것인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한 달 안에 식당운영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E 공사 현장은 처음부터 부지에 압류 등이 많이 걸려 있던 관계로 공사 자체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한 달 안에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D을 속인 것으로 D으로부터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0. 1. 21. 300만 원, 2010. 2. 11.경 1,7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D은 ‘한 달 안에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식당 계약과 관련하여 2010. 1. 21. 무렵과 2010. 2. 11. 무렵에 각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식당개소 후 2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 이외에 식당 개업일에 관한 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