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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나2015315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하여 1) 원고의 주장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 없이 그 효력이 미치지만, 반대로 주채권의 양도사실을 보증인에게만 통지하고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써 주채무에게는 물론 보증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G는 2002.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05. 1. 21.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법인격이 소멸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G의 법인격이 소멸한 지 7년여가 지난 2012. 8. 28.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G에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주식회사 G에 도달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라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상법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 상법 제517조 등에 의하여 해산한다.

한편,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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