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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183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D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E를 거쳐 순차 양수한 사실(F회사는 주식회사 E의 오기이다), D이 2016. 12. 26. 주식회사 E에게 채권양도하였음을 주채무자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E가 원고에게 채권양도 하였음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지급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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