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경기은행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유한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원고에게 위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등 참조),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이 양도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참조), 역으로 채권의 양도사실을 보증인에게만 통지하고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써 주채무자에게는 물론 보증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유한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주채무자인 C에게 통지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