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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4 2016가단701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83,021원 및 그 중 24,5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5. 12. 2.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1. 6. 9. 진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연배상금률 연 15%(2010. 10. 21. 이후 연 14%로 변경되었다), 대출만기일 2006. 6. 9.로 하여 2,4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21. 진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진상농업협동조합은 2010. 10. 28. 주채무자인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2015. 11. 15.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2,450만 원, 이자 38,283,021원 합계 62,783,021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62,783,02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450만 원에 대하여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2.까지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진상농업협동조합 사이의 채권양도양수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바 없고, ② 이 사건 대출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1)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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