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438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383,230 원 및 그 중 58,932,096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은행’) 은 2012. 3. 22. 원고에게 피고 D이 연대보증한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2020. 7. 8. 을 기준으로 한 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E

나.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을 대리하여 2012. 4. 25. 피고 회사에, 2015. 3. 18. 피고 D에게 각 내용 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383,230 원 및 그 중 58,932,096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D은,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원고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내용 증명우편으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보증 채무는 주 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 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은행이 2010년 경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