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나5056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이 A과 피고(A의 대표이사로서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41525호 구상금 소송에서 2005. 8. 25. ‘A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03,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8.부터 2005. 5. 2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10. 8.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으로서 2013. 8. 20. 기준으로 산정된 구상금 36,703,013원, 대지급금 1,564.710원 및 지연손해금 76,521,256원 합계 114,788,979원을 양도하였고, 2013. 12. 20. A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자, 2015. 9. 7.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A 및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A에 대하여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해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