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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4구합52160
개발행위허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등 1) 원고는 2009. 11. 23.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안성시 B 임야 994㎡(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0년 1월경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원고 토지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서운~안성간 국지도 23호선 확ㆍ포장공사 구간에 접하여 있는 관계로 가ㆍ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위 도로 확ㆍ포장공사 준공 이후 재협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3) 원고는 2010. 2. 8. 피고로부터 원고 토지 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사무실) 용도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참가인의 도로(점용)연결허가 등 1)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안성시 C 외 8필지에 관하여 주유소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 토지에 접한 안성시 D 전 573㎡ 등에서 주유소 건축사업을 준비하던 참가인과 주식회사 남강도 피고에게 안성시 E 외 3필지에 관하여 주유소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등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의 내용상 가ㆍ감속차로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등에게 이를 협의하여 조정하라는 보완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2. 12. 26. 원고와 참가인 등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각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제6조(도로부지 공동사용) ① 이 사건 점용허가는 피허가자에게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인 점용 및 사용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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