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D 도로 10,464㎡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69, 66, 65, 19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5. 12. 12.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았고, 1995. 12. 29. 거제시 E 임야 14,030㎡ 갑 제4호증의 3(1995. 12. 29.자 보전임지전용허가증) 상에 E의 면적은 14,030㎡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등기부와 차이가 있다.
한편, 1996. 11. 6. 주유소 건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번이 E에서 H로 변경되었다.
(이하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또는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 중 1,900㎡에 관하여 주유소설치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1996. 3. 7. 위 지상에 철골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건축면적 154.95㎡, 대지면적 1,900㎡)에 관한 건축신고를 마치고, 1996. 8. 1. 준공을 받았으며, 1996. 10. 5. 건축물(철골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동 90㎡, 나동 103.2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현재까지 이곳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주유소 건축물 중 캐노피 부분 등이 피고 소유인 D 도로 10,464㎡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407㎡ 지상에 걸쳐 건축되었다.
원고는 1997. 12. 27. 자신의 형인 G 소유의 E 임야 13,296㎡ 2012. 2. 27. 분할로 인하여 임야 113㎡가 I에 이기되어, E의 면적은 13183㎡으로 감소되었다.
중 13,296분의 3296 지분 및 H 잡종지 734㎡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8. 4. 20. D 도로 10,464㎡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D : 붉은 색 선 내 부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5.경부터 주유소 부지를 조성하면서 D 도로 10,464㎡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407㎡ 부분에 캐노피 시설을 설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는바, 2015.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