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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19구합14037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C 주유소용지 1,48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주유소(이하 ‘기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해오다가 2018. 12. 24. 개발제한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시 D로 전입하였다.

나. 남양주시장은 2018. 12. 19.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남양주시 E동 일원 2,447,495㎡를 ‘F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하였다

(남양주시 공고 G). 다.

원고는 기존 주유소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하고자, 2019. 6. 5. 피고에게 주유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6.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건축허가 신청은 기존 연면적 421.96㎡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연면적 796.05㎡ 규모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기존 건축물 철거 추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의 신축 및 증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5호 마목 10 규정에 의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는 2018. 12. 24.부터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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