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5. 전주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대상범위 종류 및 규격 B C 충전소 A 전주시 덕진구 D, E, F, G 자동차용기충전 부탄 30톤 (지하매몰형)
나. 원고는 2014. 9. 30.경 피고에게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에 따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신축부지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외 12필지 1,337㎡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시설 신축부지 진출입로 확보를 목적으로 점용장소점용면적을 ‘전주시 덕진구 H 외 7필지 585㎡’로, 도로종류 및 노선명을 ‘일반국도 17호선’으로 하여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및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 부지 아래를 통과하여 동서방향으로 설치된 횡단암거를 연장하여 우수처리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도로 점용 및 횡단암거 매립이 불가하다며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2. 허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후, 2014. 12.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 부지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을 위한 도로점용(진출입로) 및 횡단암거 매립은 불가하다고 다시 회신하였다.
횡단암거 매립 관련 횡단암거 매립은 횡단암거의 복합적 기능유지를 위해 대체시설이 필요하므로 횡단암거 매립건은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고, 도로점용(진출입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