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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7가합9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압가스 등 가스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가스 제조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9. 30.경 피고에게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산28, 같은 리 산 28-1 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부지조성(면적 7,613㎡)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57조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조건 이행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위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1. 26. 피고로부터 고압가스 제조(충전)허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2. 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저장소)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6. 3. 17.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사(이하 위 시설은 ‘이 사건 시설’이라 하고,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4.경 부지면적 감소 및 건축면적 증가를 이유로, 위치(지번)를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104-8, 9, 10, 11로, 면적을 7,589㎡로 변경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마. 한편 2016. 5. 20.경부터 위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 2016. 6. 3. 이 사건 시설 및 공사가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2016. 7.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국토계획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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