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0:5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일월사거리를 성대역 방면에서 구운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00:5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성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소재 일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