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14:20 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14 앞 도로 및 2017. 8. 24.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앞 도로에서 B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3. 14:20 경 충남 당 진시 밤 절로 149 당 진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14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 및 2017. 8. 24.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모텔 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 디 A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6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전과도 2회에 이른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